- [속보]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확대 방안 추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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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확대 방안 추진하겠다, 입장 발표
한동안 시끄러웠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금일 밝혔다.
현행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주식 한 종목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양도 차익의 22~33%의 양도세를 부과.
시행이된다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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