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본 용어] 용적률 건폐율 이란?

2024년 02월 18일 by Coco___

    [부동산 기본 용어] 용적률 건폐율 이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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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하는 이유? 

 

 내 집 마련의 꿈, 다들 가지고 계시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의 조건이 있을 건데, 보통 집의 위치나 상태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땅의 가치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의 땅의 가치를 매길 때 꼭 보는 것이 바로 용적률 건폐율 입니다. 

 

 집을 사고자 했는데, 이 집이 세워진 땅의 가치를 잘 모른다면, 내가 이 집을 적당한 가격에 산 것인지 확신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걸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인데요,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의 비율 입니다. 

즉, 대지 면적에 비해 건물이 얼마 만큼 있는 지에 대한 비율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몇 층으로 구성 되어 있는 지가 용적률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지가 100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  이 중에서 건물이 1층으로 50 평짜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일까요? 바로 50/100*100 =50%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동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어? 건폐율도 비슷한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층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지 지분 100 평에 40평짜리 건물이 2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면, 이때의 용적률은 몇 % 일까요? 바로 (40*2층) /100*100  = 80 % 즉, 80% 가 됩니다. 건물이 높아지게 될 수록 이 용적률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건폐율이란? 

 

 그렇다면 건폐율은 무엇일까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1층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말입니다. 대지 면적에 건물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용적률만 보면 50평의 건물이 낮게 깔려있는 것과 건물 한개가 높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건폐율을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건폐율은 땅에 위치한 1층 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를 표시한 것으로,  그 건물이 몇 층인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폐율이 낮다면 건물에 차지 하고 있는 건물 면적이 적어집니다. 그 때문에 아파트 동 간 거리가 넓어진다거 이러한 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는 아래의 그림을 보면, 건폐율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건폐율이 40% 이며 오른쪽 그림은 건폐율이 80% 가 됩니다.  건폐율이 낮을 수록, 대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건폐율이 낮은 것은 필수 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주거 지역의 형태에 따라 그 제한이 다른데요, 토지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크게 도지 지역과 관리 지역 그리고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도시 지역은 주거지역인지 그리고 상업 지역인지에 따라 용적률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며 도시 지역을 벗어날 수록 용적률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환경을 보존하거나 농림 지역에서 크고 높은 건물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구분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 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15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농림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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